<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전반·자동제어반등 9개 '中企규모별 경쟁품목' 지정
입력2006-06-25 17:06:57
수정
2006.06.25 17:06:57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141개 물품 중 배전반 등 9개를 '중소기업자간 규모(체급)별 경쟁물품'으로 지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공공기관 입찰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이나 소기업(10인 이상~50인 미만), 또는 둘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소상공인(10인 미만)은 이런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 3,000만~7,000만원 미만 입찰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배전반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규모가 7,000만원 미만이면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배제된다. 입찰규모가 2억1,000만원 미만이면 중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체급별 경쟁을 도입된 9개 물품은 경쟁사들이 많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경쟁사간 덩치 차이가 커 소수 업체가 공공구매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큰 것들"이라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내년에는 체급별 경쟁품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9개 품목은 배전반과 자동제어반, 폐쇄회로TV시스템, 간판, 사무용 금속가구, 산업용 저울, 학생복 등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