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시 용어해설] 서킷 브레이커

17일 사상 처음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AKER)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한뒤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증권거래소에서는 9시4분 전날보다 90.77포인트(11.3%) 폭락한 710.12를기록한데 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매매정지와 함께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없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1월 12일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신설했는데 지수가 직전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중단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날 폭락에도 불구하고코스닥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았다. 한편 뉴욕증시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50포인트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또 지수 100포인트가 움직이면 전자주문거래를 5분간 보류하고 3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중단하며 550포인트인 경우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1시간이상 중단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17 10:4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