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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대출금상환 '균등상환' '1년거치'중 선택

社名도 '희망뱅크 한마음'으로 변경

배드뱅크 신청자들은 대출금 상환시 각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균등상환 방식과 체증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모를 통해 ‘㈜배드뱅크 한마음’으로 선정됐던 사명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배드(Bad)’를 삭제하고 ‘㈜희망뱅크 한마음’으로 바뀐다. 7일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대부분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 대출상환 방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원금균등상환은 첫해에 3%를 선납한 뒤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 후 나머지 원금을 최장 96개월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갚는 방식이다. 체증상환의 경우 첫해 3% 선납금에 3%를 더 낸 뒤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이듬해에 원금+이자의 10%를 내는 등 뒤로 갈수록 상환금액이 늘어난다. 운영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처음에 빌린 돈의 3%를 내고 신불자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또다시 신용불량자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대환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자리 마련 등의 시간을 주기 위해 체증상환 방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 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배드뱅크위원회는 이날 금융기관들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배드뱅크에 신용불량자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은 채권금액의 최소 3.67%에서 최대 22.87%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여기에는 신불자가 내는 선납금 3%가 포함된다. 또 신용불량건수ㆍ채권규모ㆍ연체기간 등 3가지 요소 조합에 따라 신불자를 총 5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배드뱅크 현금지급률’ A안과 B안을 각각 확정했다. 배드뱅크에 대부를 신청하는 선착순 20만명의 신불자에 대해서는 최소 4.68%, 최대 22.87%의 ‘A안’이 적용된다. 신불자 20만명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B안’의 경우 최소 3.67%, 최대 17.91%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배드뱅크는 전산작업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17일께 출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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