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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전면개선 추진

사안별로 폐지 방안 올해안에 마련키로

금융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 확인 수단으로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인감증명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 불편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인감증명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밀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법령, 조례ㆍ규칙 등 각종 규정과 업무처리 사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가 개선될 경우 인감증명 요구사례는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대체수단이 있으면 인감증명 사용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안별로 인감증명 요구가 필요한지 재검토해 필요성이 낮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감제도 운영현황은 현재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등록된 인감신고인이 3,013만4,000명이며 작년 한해 4,7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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