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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관련 업체서 수뢰…검찰, 통일부 사무관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5일 정부의 남북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 등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윤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일부 대북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인 S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중 5,000만원은 S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나머지 5,000만원도 S사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A사에 가짜 매출을 일으키게 한 뒤 A사 대표를 통해 받는 등 ‘세탁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준 대학원 교수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관광업체로부터 50% 할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50%의 돈도 S사가 대신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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