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보험차 상해보상(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7-16 00:00:00
수정
1997.07.16 00:00:00
◎본인,사고차 안탔어도 적용… 가족은 탑승때만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는 보험 미가입차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선의의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종목에 가입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일정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상해는 본인의 경우 자동차 탑승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가족의 경우는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받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관상 경찰서신고 의무규정이 있는만큼 사고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보험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