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핵심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이 쉬워진다. 정부 중점육성 대상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의 업종 관련 벤처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A등급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상장심사 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 받는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상장심사 중 주관적 요소가 많았던 질적심사 항목을 대폭 줄여 심사기준이 좀 더 객관화ㆍ투명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및 경상이익 요건을 면 제받는 특례적용 벤처기업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벤처 중 코스닥시장본부가 지정한 5개 전문평가기관에서 A등급(트리플A, 더블A, A)을 받은 업체로 범위가 제한된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다. 특례적용을 받아 상장하려는 기업은 심사청구 전 평가기관 1곳을 지정 받아 약 400만원정도의 자비를 들여 기술성 평가(A등급이상)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코스닥상장위원회 소속 3명이 기술위원으로 벤처 기술력을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심사절차가 한층 명확해지는 셈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또 질적심사기준을 단순화해 실질심사항목을 중심으로 총 45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줄였다. 상장심사 청구기업이 ROE(일반 10%이상, 벤처 5%이상)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기준에서 수익성 검증을 위한 시장성, 수익성, 기술성 항목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존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시장성 가운데 매출 지속여부만을 심사하기로 했다. 성장 벤처기업의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18개 사업분야 100여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 전문가 의견청취 기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이 심사절차를 객관화해 청구기업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심사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수익성 검증항목 등을 배제하더라도 매출의 지속여부 등 질적심사가 여전히 주관적 판단에 이뤄지는 만큼 심사의 명확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자본금 20억 안팎ㆍ당기순이익 2억원 이상으로 일반 ROE요건(10%)을 충족한 기업도 실제 질적심사 과정에서 승인 받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예비심사청구기업 대비 승인율은 지난 2001년 67%에서 2002년 45.5%, 2003년 46.5%, 2004년 56.9%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A증권의 한 관계자는 “질적심사기준 완화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법 시행 이후 한 두개 기업이 실제 통과해야 나타날 것”이라며“심사위원의 개인적 판단 여지를 줄이는 대신 심사결정 과정에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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