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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터넷방송 實名가입
입력2000-08-10 00:00:00
수정
2000.08.10 00:00:00
최석영 기자
성인 인터넷방송 實名가입□청소년보호委 규제 지침 마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성인인터넷방송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방송국은 주민등록번호와 회원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0일 성인인터넷방송이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청소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행위, 음란물 방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인인터넷방송은 유·무료회원을 가입시키려면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신용확인전산망 등을 이용해 실명여부를 확인해 최근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등을 이용한 청소년의 성인 위장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또 가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지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하며 유료회원의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일원화하고 이코인(E-COIN)·사이버패스(CYBER-PASS) 등 사이버머니(CYBER MONEY)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에게 노출되는 사이트 초기화면도 기본적인 정보를 문자로 제시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성인회원만 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하고 초기화면에 반드시 청소년의 접속은 금지된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성인에게도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란물 유통죄로 관계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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