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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산 위반땐 공공조달 시장서 퇴출
입력2010-12-09 10:57:20
수정
2010.12.09 10:57:20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으로 주문 받은 물건을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 결과 8개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생산ㆍ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개 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후 생산시설을 매각해 현재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이러한 부적격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해 공공시장 참여가 차단된다. 아울러 246곳 중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25곳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뒤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공공기관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건전한 납품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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