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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ESOP 활성화 한다
입력2004-05-09 17:26:28
수정
2004.05.09 17:26:28
정부, 비상장ㆍ등록기업 도입땐 세제ㆍ자금지원<br>민노당선 "상장ㆍ등록社까지 확대" 주장
차입형 ESOP 활성화 한다
정부, 비상장ㆍ등록기업 도입땐 세제ㆍ자금지원민노당선 "상장ㆍ등록社까지 확대" 주장
기업 지분구조 개편 촉진제
정부는 최근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차입형 ESOP(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는 비상장ㆍ비등록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민주노동당도 차입형ESOP제도를 상장 및 등록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입형ESOP제도는 올 하반기 최대 노사쟁점 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차입형ESOP 확대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는 비상장ㆍ비등록기업 및 우리사주조합원, 관련 금융기관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기본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지난 2002년 1월1일자로 도입돼 비상장ㆍ비등록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확보할 수 있는 차입형ESOP가 허용돼 있음에도 도입한 기업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차입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지 금융기관 대출 및 상환기한, 상환책임의 주체, 금융기관과 기업ㆍ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세금혜택 등 구체적인 조항들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 핵심 브레인인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은 이와 관련, “상장ㆍ등록법인의 경우까지 차입형ESOP를 허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노동자소유기금 설치법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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