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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정산 등 증빙서류 안낸다
입력2005-07-25 18:26:38
수정
2005.07.25 18:26:38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등 7개 항목
정부는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추진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부터 우선적으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연말정산의 총 15개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내년 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통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ㆍ교육기관ㆍ신용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들과 협의를 마쳐 오는 8월 말께 이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술적으로나 자료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항목들은 올해 말부터 추진할 테지만 대부분 항목은 내년 초 준비과정을 거쳐야 전산 자동통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2006년도 연말정산 때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된다.
재경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인 결혼비ㆍ장례비ㆍ기부금ㆍ연금보험ㆍ창투조합출자액ㆍ주택자금ㆍ이사비ㆍ우리사주조합출연금 등은 전산화가 어렵고 실제 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증 서류 간소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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