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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 「토지개혁」 심포지엄
입력1997-10-29 00:00:00
수정
1997.10.29 00:00:00
◎“수요억제 토지정책 바꿔야”전경련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 시리즈 심포지엄중 세번째로 토지개혁부문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영석 대우그룹총괄회장이 「산업입지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김정호 전경련부설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이 「토지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윤회장과 김실장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
◎기조연설/지가안정위해 준농림지개발 공급확대/특별부가세 폐지해야 구조조정 활성화
◇산업입지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언(윤영석 대우그룹총괄회장)
▲수요억제정책에서 확대공급정책으로의 전환=토지정책은 종래의 수요억제 위주에서 토지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고지가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용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5%에 불과한 토지의 공급확대를 통한 지가안정이 토지정책의 최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 토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토의 26.4%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의 적절한 개발이 절실하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과거 투기억제와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됐던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정책수단들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조속히 폐지하고 정상적인 토지정책수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동산실명제 및 전국 토지전산망 가동 등으로 지가폭등을 유발하는 투기수요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이상 투기수요의 억제가 정책의 주목표가 될 수 없다.
특히 법인이 보유토지등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도 폐지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기업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줄여 한계사업 정리 등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민관 합동 토지개혁위원회 설치=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생활기반으로서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가칭 「토지개혁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를 설치, 토지정책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주제발표/수도권집중 억제정책 재검토 바람직/개발부담금 부과권 허가권자에 줘야
◇토지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김정호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거래 규제, 유휴지 보유억제, 임대용 부동산 보유억제가 주된 토지정책 수단=투기억제정책은 거래의 규제, 유휴지 보유의 억제, 임대용 부동산의 억제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거래규제의 경우 목적이 분명치 않다. 거래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또 낮추었다는 증거도 없다. 단지 일시적으로 토지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 가격의 자원분배기능 마비와 국민들의 도덕심 타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가 수도권집중문제의 해결주체가 되어 직접 치유해야=교통혼잡, 자본의 해외이탈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인구집중의 억제보다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치유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발허가권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권 부여 및 농지전용 억제 개선=형평성 추구 목적의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자원의 용도 고착, 토지소유자들의 위험부담 인센티브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형평성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지대추구행위를 막고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허가권자에게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정리=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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