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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25일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법안의 내용을 상정키로 했다.
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혁신계획 및 체계의 구축 △지역선도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과 관련 지역혁신협의회를 각 광역자치단체의 자문·심의기구로 설치키로 했으며, 7월 중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9월까지 이에 대한 매뉴얼 및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우수학생 유치 및 이탈 방지책 마련, 우수교수 및 연구인력의 지방 정주여건 조성, R&D 지원예산 확대 등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해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도 설치키로 의결했다.
<우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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