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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 상속·증여세 3배 는다
입력1997-07-26 00:00:00
수정
1997.07.26 00:00:00
◎국세청 내년부터 기준시가 상향내년부터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3배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상업용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실제 거래값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 지역내 상업용건물의 증여,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첫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중 서울을 비롯, 서울과 인접한 도시지역과 6대광역시 소재 상업용건물 현황과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고시돼 내년부터 적용될 국세청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상업용건물을 상속·증여받을 때 실거래가의 20%정도로 책정된 내무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온 지금과 달리 내년부터 상업용건물의 상속·증여세액이 최소한 3배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6년 한햇동안 상업용건물의 상속·증여세수는 약 7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상향조정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약 2조원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누진세율을 감안할 때 세수가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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