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BMF<통화채권펀드) ‘시한부신탁’ 전락

◎SMMF 등 타고수익 상품에 경쟁력 뒤져/증권사 “가입자 내년말까지 출금” 권고「통화채권펀드(BMF) 가입자는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출금을 끝내고 대신 다른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세요.」 증권사들은 최근 BMF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같이 권고하고 있다. 이는 환매채(RP), 초단기머니마켓펀드(SMMF) 등 단기 고금리 상품이 잇따라 시판되면서 BMF의 상품 경쟁력이 없어진데다 BMF의 약관이 최근 변경돼 신탁기간이 오는 98년 12월30일까지로 규정되고 환매된 BMF 수익증권의 재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BMF 수익증권을 팔아 다른 금융상품에 대체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지난 7월말 현재 BMF의 매각좌수는 2천2백67억좌(2천4백57억원에 해당)에 달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BMF는 원래 신탁기간이 없는 상품이었으나 이번에 신탁기간이 내년말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99년부터 출금되지 않은 자금은 증권사별로 휴면계좌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87년 9월 통화안정채권의 수요 확대 차원에서 증권사에 취급이 허용된 BMF는 점차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주식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맡겨두는 등의 용도로 이용해왔으나 최근에는 RP, SMMF 등 고금리 상품이 잇따라 시판돼 단기 예치용으로도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