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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 전용카드制 7월 시행
입력2004-05-09 17:37:16
수정
2004.05.09 17:37:16
2달간 시법서비스후 9월부터 유료화<br>산자부, 참여업체엔 '인센티브' 검토
석유류 제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유류(油類)구매 전용카드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은행ㆍ금융결제원과 결제 및 구매 전용시스템의 테스트가 끝나는 7월부터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제도 도입 후 2달 동안 카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9월부터 유료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가입대상업체가 정유사ㆍ주유소ㆍ대리점ㆍ일반판매소를 포함, 1만6,300여개로 파악되고 연간 거래규모는 4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석유공급자(정유사ㆍ수입사 등)와 구매자(주유소ㆍ대리점 등)간의 결제를 위해 은행권이 발급한 대금결제용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류(酒類)전용카드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업체간 거래에 사용될 뿐 일반 소비자와는 무관하다.
산업자원부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부처(재정경제부ㆍ국세청)와 협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토된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거, 법인세액 공제액의 10% 한도 내에서 총결제금액의 0.3%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화로 건전한 석유 유통구조를 정착시키고 국내 석유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수급안정과 중동 사태악화 등에 따른 비상 대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자료거래ㆍ탈세 등 불법ㆍ부정 유류거래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류전용카드제 본격 시행에 대해 석유업계는 업체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유사나 수입사의 경우 원천적으로 거래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반면 주유소와 대리점은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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