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에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가 권고됐다. 프랜차이즈형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서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예외가 허용됐지만 기존 폐점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신규 점포확장을 금지한 조치다. 권고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외식업에도 점포 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가 내려졌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나 신상권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권고기간은 4월1일부터 3년간이다.
이 밖에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16개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기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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