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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쥬르 사실상 신규출점 못해

제과·외식업 등 중기업종 지정<br>업계 "사업 접으라는 것" 반발

논란이 됐던 제과업과 외식업이 결국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SPC)ㆍ뚜레쥬르(CJ푸드빌) 등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오는 3월부터 동네 빵집 인근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 됐다. 또 신규 출점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됐다. 외식업의 경우 본죽ㆍ새마을식당 등 중견 외식업체들을 포함해 25개가량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에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가 권고됐다. 프랜차이즈형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서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예외가 허용됐지만 기존 폐점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신규 점포확장을 금지한 조치다. 권고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외식업에도 점포 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가 내려졌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나 신상권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권고기간은 4월1일부터 3년간이다.



이 밖에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16개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기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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