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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절차 2013년까지 완료
입력2009-04-20 20:55:38
수정
2009.04.20 20:55:38
산업은행 민영화 절차가 오는 2013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20일 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 지분 매도 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5년이 지난 2013년 말까지 산은 지주회사의 지분 매각이 완료된다.
당초 정부 여당은 지분 매각 시기를 못 박는 데 난색을 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위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재량 남용에 해당된다며 반대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3월 국회를 통과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산은법 개정안은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넘어오게 된 것. 한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소위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 등을 놓고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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