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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의원들 접대등으로 예산낭비" 손배요구…성북구민 주민소송 패소
입력2007-10-17 16:53:02
수정
2007.10.17 16:53:02
제도 도입후 첫 판결…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구의원들이 단란주점 접대,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는 지난해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주민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성북구 주민 박모씨 등 2명이 성북구의회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며 성북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구청장에게 요구하면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접대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장소가 단란주점이라는 점 등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주점의 규모가 작고 접대부도 없으며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관광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허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해외연수가 선진 외국의 교통ㆍ문화 등을 체험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연수일정에 해외시찰 업무도 일부 가미돼 있어 오로지 해외여행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측은 지난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구 예산 1,400만여원을 접대비ㆍ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5,600만여원을 해외관광비로 유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날 판결 이후 이들은 “사법부가 왜곡된 향응ㆍ접대문화를 용인하고 부정한 예산낭비를 합법화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소송제=지자체의 위법한 재무ㆍ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단체장의 책임 여부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관련법이 지난 2005년 1월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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