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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양도세·상속·증여세 60% 이상 더 걷힌다
입력2004-12-07 13:54:08
수정
2004.12.07 13:54:08
1가구 3주택 중과세 유예 방침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실적, 당초 예산안 대비 무려 60%이상 초과 징수될 전망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역시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을 위한 감세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대부분의 간접세 세수는 당초 예상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수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이 힘든 점은 인정되지만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는 당초 예상치인 2조9769억원보다 1조8193억원(61.1%) 늘어난 4조7962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증여세 수입 역시 1조1954억원보다 7229억원(60.5%) 늘어난 1조91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 양도세 세수는 작년의 2조8975억원에 비해 65.5%(1조8987억원) 늘어날 전망이며, 상속세 세수 역시 작년의 1조3150억원에 비해 45.9%(6033억원)증가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로 인해 일부 세수가 올해로 이연된 부분과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을 초과할 전망”이라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여가액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완전 포괄주의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경기침체로 인해 간접세 세수는 대부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조9754억원(-5.3%) 줄어든 35조2212억원에 그치고 특별소비세 역시 1조2651억원(-21.5%) 감소한 4조6278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거래세도 증시 침체 여파로 1조5066억원에 그쳐 2833억원(-15.8%)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경우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세입 전망과 실적간 오차가 최고 90%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2년에는 90.4%가 초과된 것을 비롯해 2000년 40.5%, 지난해 18.8% 초과 징수됐다. 상속·증여세 역시 지난해 예상보다 51% 더 많이 걷혔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주요 세목의 연례적인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면서 국세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주택거래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관련 변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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