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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 전격 세무조사
입력2002-09-11 00:00:00
수정
2002.09.11 00:00:00
국세청, 전국 153개업체에 조사요원 긴급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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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아파트투기혐의자에 대한 1,2차조사와 토지투기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1일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업소 144곳과 분양대행사 3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사 등 총153개 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날 11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228명을 현장에 전격적으로 투입해 매출전표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세무조사에 들어간 중개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83개를 비롯해 수도권 40개ㆍ충청 10개ㆍ호남 5개ㆍ대구 5개ㆍ부산 6개ㆍ제주 4개 등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소재 중개업소가 56개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를 벌이는 대상은 ▲ 서울ㆍ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 신도시ㆍ경제특구ㆍ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 전원주택 개발지역 ▲ 기타 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있는 중개업소가 대부분이다.
김문환 조사2과장은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추적을 통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지난 99년 이후 거래내용을 조사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15년인 국세부과소멸기간까지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주(錢主)나 부동산투기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의 여부 ▲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정중개수수료를 넘게 받거나 허위계약서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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