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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모든 상품 7일 이내 환불
입력2011-05-13 11:31:15
수정
2011.05.13 11:31:15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가 환불규정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및 제휴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오는 16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7일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상품 판매 종료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구매 서비스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송 상품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으며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량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를 중계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의 환불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환불규정과 함께 상품기획자와 제휴사업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업주서비스센터(가칭)’을 이달 중 설치한다. 최종 소비자 뿐 아니라 제휴사 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맹섭 마케팅팀장은 “그동안 소셜 커머스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들의 요구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 업그레이드 된 더욱 업그레이드된 사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과 제휴사들이 위메프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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