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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1종목 6일 등록취소
입력1997-11-03 00:00:00
수정
1997.11.03 00:00:00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서은금고등 11개 종목이 주식분산기준 미달 및 부도등으로 등록 취소될 전망이다.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서은, 동부, 신중앙, 보람, 동방, 한서금고등 6개 신용금고회사가 주식분산기준(소액주주 지분율이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미달해 오는 6일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보트보일러, 금성제관, 주일, 삼화정밀등 4개사가 부도 발생으로, 대림금속공업은 자진 등록취소신청으로 같은 날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어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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