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시민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
입력2004-06-21 16:47:50
수정
2004.06.21 16:47:50
내년 하반기부터… 투기자본 유입등 부작용 논란
도시민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투기자본 유입등 부작용 논란
'농지 투기' 조장 우려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를 사실상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지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업의 규모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지만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7월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도시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사정이 생겨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도시민들은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농지은행에 맡긴 도시민 소유 농지는 전업농에게 넘겨져 농지로 계속 이용된다. 도시민뿐 아니라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기반공사를 통해 농지를 팔지 않고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또 시행령에 주택이나 공장 등을 농지에 지을 때 부지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형 주택이나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지에 주택ㆍ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용도 완화에 대해 경제부처 등도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6-21 16:4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