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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원 크게늘린다
입력2001-08-26 00:00:00
수정
2001.08.26 00:00:00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부가세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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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사비의 10% 수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전망이다.
이 같은 혜택으로 리모델링이 기존 재건축을 대체할 수단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며 관련시장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원낭비와 도시 고밀화를 막고 공동주택의 개ㆍ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단지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결성해 전체 주민 중 80%이상의 동의만 확보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관련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주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업이 불가능하다.
건교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사업 지원자금으로 500억원을 책정했으며 가구당 지원금은 2,000만원선, 금리는 연3~5%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규정에 리모델링 부문을 포함시켜 공사비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택건설촉진법ㆍ공동주택관리령ㆍ도시계획법시행령ㆍ건축법시행령ㆍ국민주택기금관 리규정 등의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시행될 경우 서울 지역에서 용적률 180% 이상, 층고 12층 이상의 노후 중층아파트 중 상당수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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