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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사전 대출한도제' 도입
입력2002-02-15 00:00:00
수정
2002.02.15 00:00:00
하나이어 신한도 18일부터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대출한도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기업이 대출한도와 가산금리만 약정하고 자금소요 시점과 시장금리 동향을 감안, 대출기간과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간통합 한도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대상은 법인ㆍ개인사업자ㆍ공공단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이며 금리는 기업이 지정한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시장지표금리(기준금리)에 약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1년(185∼366일)의 기준금리는 금융채 1년물 직전 3영업일의 유통수익률이다.
기업이 건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나 건별 대출금의 최소 기간은 7일 이상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4,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그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으로 즉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전 여신기준 한도제'를 시행 중이다.
업체별 대출한도액은 100억원까지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6.5% 안팎으로 실세금리에 맞춰 변동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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