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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대폭 강화/환경부 「대기」 WHO 권고수준으로 높여
입력1997-04-16 00:00:00
수정
1997.04.16 00:00:00
◎「수질」 검사항목 2배로/주행세 도입·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도/2001년까지 총 32조원 투입정부는 2001년까지 대기보전을 위해 주행세를 도입하고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수질기준을 현재 14개항목에서 28개로 늘려 선진국 환경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고건 국무총리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01년까지 1백31개 사업에 모두 32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배출이 가능한 오염부하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울산공단 등에 대해서는 아황산가스 총량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가 조례를 제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을 현행 연평균 0.03PPM에서 0.015∼0.023PPM, 총먼지는 1백50㎍/㎥에서 60∼90㎍/㎥, 미세먼지는 일일평균 1백50㎍/㎥에서 70㎍/㎥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경유의 황함유량을 현재 0.1%이하에서 내년부터 0.05%로 강화하고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함량도 5%이하에서 4%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수원 등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45%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65%로 높이고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도 45개에서 85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매립·소각위주의 폐기물처리방식을 자원화방식으로 전환, 생활폐기물의 매립비율을 현행 72.3%에서 2001년까지 45%로 낮추는 대신 재활용은 23.7%에서 35%, 소각은 4%에서 2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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