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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특수교사, 교대 편입학 허용
입력2000-12-25 00:00:00
수정
2000.12.25 00:00:00
유치원ㆍ특수교사, 교대 편입학 허용
교육부, 전국 교대에 권고
내년부터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교대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내년 1학기부터 교대의 학사 편입학 규모가 정원의 20% 까지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4년제 대학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도 편입학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전국 11개 교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대들은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에서 중등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에 한해서만 정원의 5% 내에서 학사 편입학을 허용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나 특수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편입학을 허용하면 초등 교사의 다양화ㆍ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과 곧바로 연결되므로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2년제 전문대 유아교육과나 특수교육과를 나온 사람은 편입학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권고에 대해 상당수 교대들은 현행대로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편입학 자격을 제한하려 하고 있어 이 권고안의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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