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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원할 때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를"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자문그룹이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해 '사용기간 제한의 법적 요건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해온 '2년+2년'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가2그룹은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의제 분야에서 선정된 12개 우선 논의과제 주요 쟁점에 대한 공익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2년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이동 문제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사용기간 제한의 법적 요건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별도 장치를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별도장치란 노사합의 절차와 퇴직급여 적용, 갱신 횟수 제한, 적정 수준의 이직수당 등이다. 사실상 정부안인 '2+2'안과 유사해 정부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기간제 전환과 기존 기간제 일자리 고착화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차원의 통계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연장의 방법 외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고 요건 명확화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에 따른 타 근로자들의 고용기회 제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용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준절차를 명시할 경우 오남용이나 경영상 해고의 우회적 방법으로 쓰일 여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통계기준과 산입임금 범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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