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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략이 없다] 3차 협상까지의 성과
입력2007-09-21 16:27:27
수정
2007.09.21 16:27:27
미술품 추급권·디자인 보호기간등은 접점
상품 분과의 교착상태가 지속된 가운데서도 3차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등 비상품 분야에선 몇 가지 성과를 얻어냈다.
먼저 지적재산권에서는 쟁점 중 하나였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 문제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 추급권은 우리 측의 도입 불가 주장을 유럽연합(EU)이 수용해 자유무역협정(FTA)의 강행규정으로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추급권(재판매권)이란 지난 2001년에 체결된 베른협약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관련 로열티 지급 규정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술 작품이 전문중개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디자인보호기간도 현재 15년을 보장하는 한국의 법이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 EU 측이 이를 철회했다. 서비스ㆍ투자협정의 경우 양측이 양허안의 본격 협상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협정문 내용을 EU 측의 27개 전 회원국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조달 입찰자격에 자국 내 영업실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문제를 다룰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논의대상을 환경ㆍ노동 분야에 한정, 이를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제한 금지 합의 등도 성과다.
그러나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의약품 등 주요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EU 측이 FTA를 반대하는 자국 자동차업계 설득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세운 유럽식 자동차 기술표준의 채택, 미국보다도 2배나 긴 10년 간의 의약품 자료독점권 요구 등 비관세 장벽 문제나 조달시장의 개방요구 등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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