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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 지급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못받아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김호정 기자
개인연금저축이 아닌 일반 저축성보험은 만기 후에 연금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만기 7년 이내인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금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29일 저축성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할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한 보험회사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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