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보험설계사의 펀드 판매가 이달 중 허용된다. 또 사모투자펀드(PEF)의 최소출자금액이 법인은 20억원, 개인은 10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PEF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펀드 가입이 수월해진다. 보험설계사ㆍ투자상담사 등도 펀드 취득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안방에서도 펀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펀드 판매에 대해 보험업계가 반발하면서 판매 허용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다만 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관련교육을 30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PEF의 최소 출자금액을 개인 10억원(기존 20억원), 법인 20억원(50억원)으로 낮추고 출자전환 목적의 부실채권(NPL)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의무도 기존 ‘출자 후 1년 내 60% 이상’에서 ‘2년 내 50% 이상’으로 완화해 투자에 대한 초기 부담도 덜었다. 일반 펀드의 투자제한 규정도 상당 부분 손질됐다. 일반펀드의 외국펀드 투자한도가 현행 5%에서 20%까지로 넓어졌으며 펀드오브펀드(FoF)가 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는 자산의 100%까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펀드운용 때 거래가 허용되는 외국 장내파생상품시장의 범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30개국)에서 조세조약 체결국(64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ㆍ인도 등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도 헤지(위험분산)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문사도 고객이 동의할 경우 일임받은 자산을 위탁할 수 있고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에 머니마켓펀드(MMF)도 포함하는 등의 규제완화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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