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 시장이 개방된 올해 1월 1일부터 식약처·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4건, 396톤의 쌀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세율 513%를 적용해 쌀 시장을 개방했다.
농관원은 올해 쌀 시장 개방에 맞춰 특별사법경찰 1,100여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 3,000여명 등 4,100여명과 함께 전국적인 쌀 원산지 위반 단속을 실시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국산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고 수입산 쌀을 쓴 가공용 쌀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이중 또는 거짓 표시한 업체 99개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관련 법에 따라 거짓·위장 판매는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수입쌀 업체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쌀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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