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내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동부증권에 4억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씨모텍이 2011년 1월 1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인수인 의견’에서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자본금 변동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앞서 나무이쿼티가 씨모텍 인수를 위해 차입한 270억 원 가운데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꾸미는 등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상 주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씨모텍은 발광다이오드(LED) 부품회사로 대규모 유상증자 뒤 몇 개월 만에 상장폐지 된 종목이다. 당시 2011년 1월 말 유상증자로 286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 한 뒤 같은 해 8월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돼 “내부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손을 벌린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당시 최대주주이자 기업인수전문회사인 나무이쿼티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 모씨가 당시 대표로 나서 씨모텍 인수를 주도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부증권은 막대한 과징금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개인 투자자 피해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186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씨모텍 유상증자에 투자한 투자자 186명은 동부증권이 “씨모텍 유상증자를 주관하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나무이쿼티의 실체와 인수 자금 출처에 관해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 했다”며 지난 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상 주요사항을 기재치 않은 KG케미칼에서도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씨티앤티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권 공모발랭제한 조치를 위한한 산라저축은행에는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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