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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융기관대출 제한/보감원,바터식거래 전면금지

◎대은행 후순위대출 요건 강화생명보험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험사와 금융기관간의 바터식 대출거래가 앞으로 전면 금지되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사 후순위대출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후순위대출 등을 추진중인 은행들의 자본확충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근 각 생보사에 은행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 타 금융권에 대한 공동대출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생보사들이 상호신용금고 등 타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동일한 액수의 자사상품 인수를 요구해 외형을 부풀려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출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이같은 바터식 대출거래를 원천 봉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요청하는 후순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재무구조 건실성 여부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보감원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관계자회의를 갖고 업계 공동의 금융권 대출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생보사 대출업무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기준을 마련하라는 보감원의 지시에 따라 현재 업계 공동으로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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