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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본사·연구소 이전 기업에 용지보조금등 지급
입력2005-05-17 16:41:42
수정
2005.05.17 16:41:42
조례통과후 7월께 시행 예정
인천시는 17일 인천외 지역의 기업이 본사나 연구소를 인천으로 이전 해 올 경우 이전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이전 보조금을 비롯,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24일 열리는 인천시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 권역 밖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인천으로 이전 할 경우 시는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기업이 공장을 인천지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할 때에도 용지비용,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건물임대료, 시설ㆍ장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실ㆍ국장 이상 공무원, 기업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인사 등 15명이 참여하는 ‘인천시 기업유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인천시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의 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업유치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 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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