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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래시장 활성화법 제정추진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한나라당은 15일 유통산업 개방이후 재래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만제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건교위ㆍ산자위원들이 참석한 재래시장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법은 재래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규모 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입점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 할인매장에 대해, 해당 지역 인구 수에 비례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도 포함시켰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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