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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제조 가능 감기약 70억대 유통

일반 감기약에서 필로폰 성분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해당 약품은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됨에 따라 미국 상원이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약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A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실적은 모두 70억2,400만원을 웃돌았으며 비급여 품목까지 더할 경우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반 감기약에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혼합, 필로폰 원료인 메탐페타민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이 소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은 9일 마약 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일반인이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개인에 따라 구매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식약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품 690품목에 A성분이 함유돼 있다”며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A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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