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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매수청구 조정신청
입력2001-12-11 00:00:00
수정
2001.12.11 00:00:00
하이닉스 회사채 지급방침에 반발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부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HSBC가 채권단의 회사채 지급방침에 반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닉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11일 "HSBC가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매수청구대금을 회사채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며 조정신청을 냈다"며 "이에 따라 10일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하이닉스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만큼 회사채로 지급하는 것을 HSBC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조만간 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며 만일 HSBC측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를 제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와 관련, 앞으로 평가기관을 선정해 하이닉스 매수청구권에 대한 가치와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할 경우 10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놓고 있는 기관은 HSBC(채권금액 85억원) 외에 제일은행(2,687억원), 광주은행(194억원), 경남은행(76억원) 등이 있어 이번 조정결과가 다른 은행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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