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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전포철회장] 일부 공소사실 시인
입력1999-05-12 00:00:00
수정
1999.05.12 00:00:00
윤종열 기자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제(64)전 포철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 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및 변호인신문이 진행됐다.金씨는 검찰신문에서 『회장에게 지급되는 회사기밀비 4억2,000여만원을 가족생활비나 주택채권 매입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金씨는 그러나 변호인신문을 통해 『기밀비는 공무원의 판공비나 마찬가지 성격으로 관혼상제 등에 쓰는 용도로 관행적으로 지급돼오던 것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줄 몰랐다』면서 『기밀비 용도에 개인돈을 사용한 경우도 많아 용처에 따라 개인돈과 기밀비를 구분없이 사용한 게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金씨는 포철회장으로 있던 9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급된 기밀비 4억2,415만원중 2억415만원을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2,000만원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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