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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리볼빙 제도
입력2004-02-01 00:00:00
수정
2004.02.01 00:00:00
조의준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모자라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다른 카드를 이용해 돌려 막기를 하던가 혹은 월급날이 될 때까지 연체를 시킬지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돌려 막기는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축소 조치로 쉽지 않고 연체를 시키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사들의 리볼빙(회전결제)제도이다. 최근 비자카드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리볼빙제도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구매를 한 고객들이 다음달 결제일에 전액 갚지않고 5~10%씩 장기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일종의 분할 결제방식을 말한다. 카드사들의 할부제도와 비슷하지만 매달 정해진 액수를 내야 하는 할부와는 달리 리볼빙은 최소 원금의 3~5%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고객이 알아서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춰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예를 들어 다음달에 100만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있는 고객이 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일단 5만원 정도만 갚고 나머지 95만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한 비율에 따라 매달 나눠서 갚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제대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의 잔고가 결제대금의 3~5%이상만 유지되면, 총액한도 안에서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카드사용 정지 등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씨티, 외환,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조흥은행도 4월부터 리볼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리볼빙제도가 항상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리볼빙 신청을 할 경우 카드사마다 틀리지만 현금서비스 이율 보다 2~5%포인트 정도 높은 고율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서비스 잔액이 항상 유지되는 셈이어서 연 20~30%대의 이자를 매월 내야 한는 게 부담이다.
장윤석 마스터카드 한국지사장은 “리볼빙제도가 카드사의 경영개선과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연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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