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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자판기 특소세 부과 잘못"
입력1999-06-04 00:00:00
수정
1999.06.04 00:00:00
박형준 기자
고급사진기로 분류돼 고율의 특소세를 물어야 했던 스티커자판기가 특소세를 면제받는 품목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스티커자판기업체인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에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상대로 낸 특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보전기는 지난 97년 9월 동래세관이 스티커자판기에 대해 특소세를 포함해 3,040만430원의 세금을 매기자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및 관련연계와 공동연계, 지난해 9월 대표업체로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승소는 또다른 스티커자판기 업체인 삼원사진기기가 같은 문제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4월21일 승소판결에 얻어낸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특소세 제외를 기정 사실화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티커에 자신의 얼굴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티커자판기는 청소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높은 특소세때문에 관련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업계는 그동안 가뜩이나 고가인 스티커자판기에 특소세까지 무는 것은 경쟁력 약화로 이 산업을 급격히 사양화시킬 것이라며 적용제외를 주장해왔다.
특히 이 품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 강국으로 꼽히고 있어 특소세 적용조치만 없다면 수출등을 통해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피고측인 동래세관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결론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납세자가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때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논란은 막을 내릴 전망이다.
배길성 자동판매기협회장은 『스티커자판기는 사치성품목도 아니고 영업용기기일 뿐』이라며 『고급 사진기로 보고 30%의 특소세를 적용한 조처는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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