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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株 편법취득 거액 차익 中企관련 공무원 적발
입력2001-08-08 00:00:00
수정
2001.08.08 00:00:00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ㆍ중소기업협동중앙회 직원 15명이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대출심사 등을 해준 뒤 이들 주식을 헐값에 매입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8일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이번 감사 결과 벤처기업과 관련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확인됐으나 해당 기관들은 주의촉구,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징계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공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김모(3급)씨는 편법으로 싸이버텍홀딩스 미공개 주식 1만주를 취득, 6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을 포함해 모두 22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은 감봉 1명, 견책1명, 경고 1명, 주의촉구 10명, 무혐의 처분 2명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심사에서 기업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몰라도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징계수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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