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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잠재 극빈층에 정부미 반값 공급
입력2004-08-13 11:49:23
수정
2004.08.13 11:49:23
8월부터 2천만원한도 전세반환자금 융자건강보험 약가 10월 이전 인하 추진
정부는 잠재적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대상 차상위계층 320만명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한다.
서민의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8월부터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반환금을 융자하며, 강북재개발을 조기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로했다.
부동산 관련 세계를 개선해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는 하는 한편 건강보험 약가를 3.4분기중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4인가구 기준 월소득 105만원)의 차상위계층 320만명의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곤란 가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시중 쌀 값의 40%)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현행 14만명에서 28만명까지 수혜자를 늘리기로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당초 2천5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 지원금도 작년 1조5천억원에서 올해엔 1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8월부터 금리 연 5.8%,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반환금 융자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에 맞춰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강북 재개발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최저 주거기준미달 가구 감축과 함께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3.4분기 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유가급등에 따른 인상 요인을 9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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