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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어협 한국권리 침해"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전용호 기자
해양부 "양국EEZ 우리수역과 중복" 항의해양수산부는 중·일 어업협정 타결내용 가운데 우리측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 항의하기로 했다.
해양부 박재영 어업자원국장은 29일 『중·일 잠정조치수역 북단 한계선 이북에 설정된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가상 중간선에 의한 우리 EEZ와 중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부는 중일어협 타결내용으로 잠정조치수역 이북의 현행 조업유지수역은 동경 124도45분에서 동경 127도30분이며 잠정조치수역 이북 양국 EEZ 조업조건은 일본 EEZ내 중국어선 조업허가척수는 900척(동시 최고 조업척수는 600척)으로, 중국 EEZ내 일본 어선 조업허가척수는 317척이고 중일 잠정조치수역 이남의 조업조건은 중일간 계속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른바 동중국해(중일어협에서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표현된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은 한중어협과 한일어협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일잠정조치수역 가운데 일본의 EEZ에 해당하는 수역에서는 한일어협(일본측 허가를 받아 조업가능)에 의해 우리 어선의 입어가 계속되며, 중일 잠정조치수역 중 중국측 EEZ에 해당하는 수역은 한중어협이 발효되지 않은 까닭에 현행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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