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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장] 중도금 유예 이용한 내집 마련
입력1998-11-18 00:00:00
수정
1998.11.18 00:00:00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공사기간인 2∼3년뒤에 입주할때까지 보통 4∼5차례 걸쳐 내야 했던 중도금이 시공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아예 유예되고 있는 추세다.이는 전국적으로 11만가구에 육박한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시공업체들이 미분양 물건을 해소하기 위해 너도나도 중도금 부분에 대해 무이자 융자를알선하거나 납입조건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상 은행의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내는 탓에 중도금 납부가 버거웠던실수요자들은 중도금 유예 또는 무이자 융자의 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더 손쉽게이룰 수 있게 됐다.
■ 현황 = 대우의 경우 서울 성북구 정릉동 미분양 18평형 아파트 50가구에 대해 총 분양가 8천4백52만원중 1천6백90만원만 내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때인 내년 12월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을 시공중인 현대.SK.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5천가구 규모의 대단지 25평형 잔여가구도 분양가의 10%만 내면 계약해 중도금으로40%, 잔금으로 50%를 내도록 하고있다.
특히 중도금인 6천만원은 연리 12%의 확정금리로 빌려받아 입주시점인 오는 2000년 6월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돼 부담이 덜하다.
대림산업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 아파트도 분양가의 10%를 내면 계약이 되고, 1∼2층과 최고층 15층의 경우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전액을 2000년 10월입주때 잔금과 함께 내면 된다.
또 대림산업의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 아파트 3백9가구도 층수에 관계없이 같은조건의 융자금을 알선받아 입주시인 오는 2000년 2월까지 중도금을 늦춰 내도 된다.
■ 얼만큼 이득인가 =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그간 대부분 은행 대출을 통해5천만∼6천만여원의 중도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자 없이 중도금 납부를 유예받게 되면 통상 연리 13% 가량의 이자 부담이 없어져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특히 금융경색과 고금리로 중도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다 전세금을 제때 뺄수 없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수요자들로서는 이왕이면 분양 대금 납입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즉, 그간 은행 이자를 덧붙여 냈던 중도금을 입주때까지 다른 곳에 돌려 쓸 수있는 만큼의 `기회비용'이 이득인 셈이다.
또 시공사들이 계약금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중도금도 30∼40%로 떨어뜨리거나 아예 없애는 등 분양금 납입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를활용해 자금 부담을 덜어보는 것도 내집마련의 한 방안이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다소 물더라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해 지속적으로 나갈수 있고, 계약금인 현금이 입금돼 자금이회전하는 만큼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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