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조금 10회이상내면 해약때 환급 받는다
입력2011-08-15 14:10:59
수정
2011.08.15 14:10:59
공정위, 다음달 1일 고시 시행
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간다. 또 해약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A씨가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X72회)에 가입해 29회 납입(145만원) 후 환급을 요구하면 지금은 절반 가량인 69만6,000원(48%)만 환급 받지만 다음달부터는 환급액이 107만1,250원(73.9%)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이후 이 같은 고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상조분야 소비자분쟁은 지난 2007년 제정된 해결기준에 따라 조정돼 왔으나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불만이 컸다. 분쟁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조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2006년 509건에서 지난해 8,75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2008년의 경우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159건으로 68%였으나 2010년엔 피해구제 604건 중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489건, 80.9%로 늘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