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개발·건축사업시행자/건축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입력1997-08-05 00:00:00
수정
1997.08.05 00:00:00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4일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철거시 이미 건물안에 있는 각종생활폐기물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제거해야 하며 해체공사 계획서도 의무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임차시설에 대한 공증제도와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면 허가를 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행보증금제를 도입, 처리업체가 도산하거나 부실 운영돼 폐기물이 장기 또는 무단방치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연성주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