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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영씨 1년6월·박인회씨 1년2월 선고
입력2005-12-01 10:53:38
수정
2005.12.01 10:53:38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1일안기부의 도청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빼돌려 공개하겠다며 삼성측을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공범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씨는 1994년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의 팀장을 맡으면서 도청 내용을 담은테이프 200여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보관하던 중 1999년 함께 직권면직된 임모(58)씨를 통해 알게 된 박씨에게 테이프를 주고 함께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공씨가 건넨 도청 테이프를 갖고 삼성그룹 고위층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작년 말에서 올해 초 방송사 측에 문제의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긴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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