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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정부, 부실은행 감자 '대국민 사과문' 발표
정부는 6개 감자(減資)은행의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거나 공적자금 투입후 클린화된 은행주식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해당은행의 경영진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추궁과 함께 내년초 주총을 통해 책임을 묻고, 은행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도높은 민ㆍ형사상 책임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관련 정책당국이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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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자산ㆍ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전 재경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6개 은행 감자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의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소액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함께 금융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을 통해 6개 은행 소액주주에게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해 자본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해당은행의 주식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이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면서 "신주인수권 행사는 이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투입후 유상증자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 3가지의 경우에 각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정부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주인수 가격과 관련, 이 국장은 "신주 매입가격은 액면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가능한 지를 검토하겠다"며 "여하튼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공적자금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으며 이는 국회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활동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의 재무상태 및 BIS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통계를 작성ㆍ 공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감자에 대해 현재의 은행진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부실대출이나 투자자에 대한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내년초 주총을 통해서도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도높은 민ㆍ형사상 책임추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헌재 전임장관의 '감자없다' 발언취지는 당시 은행들의 재무상태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직접적인 출자지원보다는 은행 스스로 증자노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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